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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79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평수리조합, 광주수리조합, 파주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양평토지개량조합, 광주토지개량조합, 파주토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양평농지개량조합, 광주농지개량조합, 파주농지개량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양평농지개량조합, 광주농지개량조합, 파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양평농지개량조합, 광주농지개량조합,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양평토지개량조합은 1966년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 일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공사에 착수하여 1968년경 월산저수지를 준공하였다.

광주토지개량조합은 1967년경 별지 목록 제6 내지 제9항 기재 각 토지 일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공사에 착수하여 광주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인 1975. 1.경 도척저수지를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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