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3. 3. 1.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해군대학 C교관(중령)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27. 숙소 옷장 경첩에 압박붕대를 이용 목매어 사망하였다.
다. 해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6. 27.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다)목, [별표 8] ‘순직Ⅲ형 2-3-1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3. 3. 1. 임관 이래 사망한 2018. 3. 27.까지 25년간 해군 장교로 복무해왔을 뿐 아니라, 사망 당시 2년 이상 ‘해군 중령’으로서 해군 D함대 E, 합참 F과 해상판단 담당, C교관의 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망인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망인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