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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75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4.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8. 11.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망인이 교통사고로 야전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① 망인은 그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는 한편, ② 망인이 의무복무자로서 영내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에 대한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제3보병사단 헌병대에서 복무하였는데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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