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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20396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1. 8. 원고에게 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 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7.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 던 2019. 1. 27. 소속 대에서 외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고는 2019. 5. 24. 망인에 대한 국가 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대 내의 과도한 업무와 신뢰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존 감에 상처를 입은 나머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사 망인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여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7. 8. 21. 경 C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 학년 1 학기를 마치고 육군에 입대하였고, 군 복무 기간은 2019. 5. 20. 경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2) 망인은 소정의 군사 훈련을 마친 후 2017. 11. 6. 제 00 보병 사단 방공 대대 3 중대에 배치되어 ‘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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