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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4.27. 선고 2016구단5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6구단5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및 재해사망군경요건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중사로 재직하다가 2015. 2.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1. 25.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인으로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의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1. 21. 출근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장해가 남았다. 망인은 치료를 마치고 원 소속 부대인 공군 제1여단 D방공유도탄부대에 배속되어 복무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해로 말이 어눌하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여 적용을 어려워하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 망인이 이와 같이 적응을 매우 어려워하였음에도 망인의 소속 부대 내에서는 망인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고, 업무도 시키지 않은 채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장애인이 되었다는 현실에 대한 비관과 부대 내 상사∙동료들의 방치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악화되어 자살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 함은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작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내지 1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자살 의지를 추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군 복무 중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소위 '왕따'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사고 후 치료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를 잃을 정도로 그와 같은 증상이 악화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에 대한 부대 내에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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