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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피해자가 그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989,01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사고일 이후 망인의 가동연한까지의 퇴직연금 총액 37,263,242원(호프만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원,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과 망인의 가동연한을 지난 후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일실 퇴직연금 합계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액 108,694,718원의 합계 145,957,9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사고일 이후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위 피해자가 월 989,101원씩 지급받게 되는 유족연금 합계액은 189,560,184원으로서 그 이득액이 위 손해를 초과하므로, 결국 망인이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변론종결

2007. 4.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2,735,828원, 원고 2, 3에게 각 118,157,2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5,714,286원, 원고 2, 3에게 각 1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⑵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⑵ 일실연금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기대여명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합계 282,302,460원(1,363,780원 × 207월)에서 원고 1이 지급받는 유족연금 197,611,722원(282,302,460원 × 0.7)을 공제한 84,690,738원을 일실연금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월 1,363,780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1이 그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989,01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망인의 가동연한까지의 퇴직연금 총액 37,263,242원(호프만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원,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과 망인의 가동연한을 지난 후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일실 퇴직연금 합계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액 108,694,718원의 합계 145,957,9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 1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위 원고가 월 989,101원씩 지급받게 되는 유족연금 합계액은 189,560,184원으로서 그 이득액이 위 손해를 초과하므로, 결국 망인이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1,604,095원(상속분 26,804,095원 + 장례비 1,8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8,869,397원(상속분 17,869,397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계산표 생략]

판사 이동명(재판장) 윤승은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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