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유족연금 지급 1) 원고의 남편 B은 1976. 4. 20.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다가 2000. 5. 18. 사망하였다. 2) 피고는 2000. 6.부터 2013. 11.까지 「공무원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였고, 2013. 12.부터는 지급을 중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 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의 유족연금 환수 1) 원고가 2003. 8.경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559㎡에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20.5㎡,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8.83㎡단독주택(1가구) 134.9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4.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원고가 2004. 3. 25. 아들 G, 딸 H과 함께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C과 함께「I」라는 가구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가구소매점의 한쪽 모퉁이에 방을 마련하여 그 안에 침대텔레비전탁자 등을 비치하였고 방 문 밖에는 냉장고전자레인지 등을 비치하였다. 4) C은 2004. 3. 25.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5. 5. 23. 서울 노원구 J아파트 103동 802호로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