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들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원고들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 중 2분의 1 부분은 순수한 재산권으로서 국가는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중 2분의 1 부분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는 계약상 의무를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 결정 등 참조),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모든 공무원 등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강제되고(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퇴직연금의 지급시기지급조건내용 등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제42조 제1호 가.목, 제46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4항),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바(같은 법 제66조, 제67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