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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43698
연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들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원고들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 중 2분의 1 부분은 순수한 재산권으로서 국가는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중 2분의 1 부분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는 계약상 의무를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 결정 등 참조),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모든 공무원 등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강제되고(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퇴직연금의 지급시기지급조건내용 등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제42조 제1호 가.목, 제46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4항),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바(같은 법 제66조, 제67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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