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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상,21]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망인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2003년도 월 평균급여 4,350,000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기초소득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급여가 6,000,000원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다만,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1·2에 대한 증거채부 판단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다른 증거에 대한 채부 판단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판단 누락이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원고 1이 위 법률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원고 1의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면서 원고 1이 여명기간 동안 받게 될 유족연금 전액을 공제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고 1이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것은 옳지만, 망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다음 원고 1의 기대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의 성격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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