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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65576
연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되었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수령하여 왔다.

나.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2호가 퇴직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도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서 위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8. 6.경까지 29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퇴직연금 중 2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이 정지된 금원인 [별지 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원고 A의 경우 징계로 인하여 퇴직연금 중 2분의 1 상당액이 감액 지급되고 있었는바, 중복감액이 불가피하다면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의 2분의 1 금액인 20,433,400원을 예비적 청구금액으로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재산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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