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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노6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 D, E, F(이하 위 B, C, D, E, F을 통틀어 ‘공범들’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에 불과하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체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으로 보고 추징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종업원이 받은 급여를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종업원에게서 개별 추징할 것이 아니고 업주에 대하여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이득액을 전부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주인 피고인 A가 종업원인 공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체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공범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포함한다)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A만 성매매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대포폰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였을 뿐, 공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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