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하고 받은 월급 9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종업원이 받은 급여를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종업원에게서 개별 추징할 것이 아니고, 업주에 대하여 급여를 포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