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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4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제1심 판결의 추징금액이 과다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등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음에도 유독 그 공동정범 중 1인인 피고인으로부터만 1억 1,2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인 등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단하면서도 증거기록 440쪽에 나와 있는 ‘수사보고’에 터잡아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3억 1,200만 원(검찰의 구형의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피고인을 제외한 제1심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음).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 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여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만약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 22개 중 17개 업소를 공범인 A, B, C과 함께 4인이 운영하였고, 5개 업소를 공범인 D, E, AB과 함께 4인이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1일 매출 합계액은 5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약 300~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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