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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노트북 몰수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압수된 증 제4호(노트북 1대)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취득하거나,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제1심 판결은 위 압수물까지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목적은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 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여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만약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과 공동으로 2011. 9. 19.경부터 2012. 6. 7.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93회(증거기록 제1096쪽)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95,520,553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는 범죄사실(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 중 카드매출 부분에 해당함)로 기소된 사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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