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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의 추징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목적은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 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여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만약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지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G과 공동으로 2011. 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261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여성들에게 화대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합계 2,129,363,849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는 범죄사실(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 중 카드매출 부분에 해당함)로 기소된 사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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