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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2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실제 업주인 AA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익금 전부인 97,432,500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7. 14:45경까지' 부분을'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8. 7.경 14:45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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