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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0 2015가합840
명예퇴직수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3. 9.부터 2011. 8. 31.까지 약 30년 1개월간 피고 운영의 진주보건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9. 1. 원고를면직처리하였다.

다. 피고 정관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이 없고, 피고는 진주보건대학교 교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1.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의 해석상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제도를 정관에 규정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원고에게는 명예퇴직수당지급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④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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