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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27. 선고 4289민재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5(2)민,01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에 소위 전에 언도된 확정판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에 소위 전에 언도한 확정판결이라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운위하는 것이고 소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본안 전판결을 운위하는 것이 아니다

재심원고, 부재자

최학현 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태숙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향

재심피고

성효경 조영덕 임병학 허한영 우 재심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주문

본건 재심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재심 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 원고소송대리인의 재심청구 원인은 재심원고 선대 최진용 생존시에 재심피고 성효경이가 본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우 선대로부터 서기 1946년 7월 18일 매수하였다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동원 서기 1947년 민 제513호 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우 선대는 동 매매가 동인의 정신병중에 한 무효한 행위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동원은 매매행위능력이 결여한 것이라 인정한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고는 서기 1948년 민상 제387, 388호 로서 상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여 우 원심판결이 확정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가 단기 4287년 6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동원 민 제866호로 재심피고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우 확정판결과 동일내용의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우와 반대로 재심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이에 대한 공소도 기각되였으므로 재심원고는 단기 4289년 민 제53호 로써 상고하였든바 역시 기각되다 그러나 우 상고심판결은 우 서울지방법원 서기 1947년 민 제513, 292호 사건의 확정판결 및 대법원 시기 1948년 민상 제387, 38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므로 우 대법원 단기 4289년 민상 제53호 사건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재심피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본건 불복을 신립한 판결은 재심원고의 선대가 부동산매매당시인 단기 4279년 7월 18일 심신상실중이 아님을 감정서에 의하여 판단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한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임에 반하여 제1차의 확정판결은 우 매매당시보다 1년후인 소송대리위임당시에 재심원고선대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소송위임행위가 무효하다하여 소를 각하한 실질적 기판력없는 확정판결임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다

심접컨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의 소위 전에 언도한 확정판결이라 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운위하는 것이고 소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본안전판결을 운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본건 불복을 신립한 당원 단기4289년 민상 제53호 기록 동 판결 동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전확정판결이라하여 제출한 갑 제3호증의1인 서울지방법원 서기 1947년 민 제513, 1192호 가옥명도청구본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반소사건의 판결과 동 호증의 2인 당원 서기 1948년 민상 제387, 388호 사건의 판결을 각 정사하면 서울지방법원은 우 사건에서 재심원고선대가 동 사건 소송제기당시 및 우 반소사건위임당시 심신상실중으로 소송능력을 결여한 자이라 인정하고 본안 심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 본소 및 반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된 사실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전에 언도한 확정판결이라는 우 판결은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본건불복을 신립한 당원 단기 4289년 민상 제53호 사건의 판결은 소호도 우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재심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23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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