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나.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년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년도로 하여서 그 과세년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년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제26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0조 , 제116조 나.다. 소득세법 제125조 , 같은법시행령 제182조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12.31.)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하여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1.30.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1985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는 소득세등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확신고기한 도과전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86.6.1.부터 비로소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폐업신고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고서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관계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폐업신고와 동시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규정은 폐업사실의 신고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업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