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의 기간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6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6조 , 구 소득세법 부칙 제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8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6조 부칙 제7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 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의 4월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70.9.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생략) 임야 750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6.6.17. 이를 소외인 외 4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인 1977년의 4월 30일이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5.1 부터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1982.4.30 이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1982.1.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 전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원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제도의 성질과 취지를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