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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62]
판시사항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박우재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김화 남대천 축제공사를 위하여 망 소외 1 소유의 토지를 취득 또는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소외 1은 1939.경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87. 4. 4.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재산상속인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사실, 소외 2는 1996. 11. 13. 공탁공무원에게 위 보상금에 관하여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공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그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의 인영이 날인된 공동명의의 위임장, 일본국 행정관청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소외 1의 제적등본, 원고 1, 원고 2의 각 호적등본, 공탁통지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 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였는데, 위임장에는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공증담당영사관의 인증 고무인 등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원고들로부터 공탁금출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위임도 받지 아니하였고, 그가 제출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및 원고들 공동명의의 위임장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던 사실, 위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소외 2가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의 경우, 그 소지인이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일 개연성이 높은 공탁통지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 에 의한 보증서가 제출된 점,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 제출된 위임장에는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공증담당영사의 인증문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비록 공탁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 당시 위 첨부서류들만으로도 원고들의 소외 2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의 위임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였으므로 공탁공무원은 원고들의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장의 보정을 명하거나 적어도 국내 행정청에서 발행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도록 하여 인영을 대조하고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함으로써 공탁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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