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상업등기처리규칙
[시행 2008.01.01.] [대법원규칙 제2129호 2007.12.24. 타법폐지]
법원행정처, 02-3480-1100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29호, 200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관련한 제42조제2항,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전자신청과 관련한 제61조와 제62조,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폐지)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