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부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금 수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확지공탁이 되어,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또는 인락을 받은 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위 판결 또는 인락을 받은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을 다투면서 수리를 거절한 경우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의 귀속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주장하여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파평윤씨 영은공파 상일동문중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861,6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당원에 공탁한 합계금 24,861,65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공탁금의 청구는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불수리처분하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 대한 공탁금수령권의 귀속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주장하여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위와 같이 공탁물수령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확지공탁이 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 상호간에 권리관계를 확정지어 이를 근거로 하여 공탁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피공탁자를 특정시키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수용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내지 8, 제14호증의 1 내지 16, 제16의 1 내지 3, 제17의 1, 2, 제18의 1, 2, 제19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위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인 소외 윤영희 외 38인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또는 인락을 받은 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판결 또는 인락을 받은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을 다투면서 수리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또한 원고의 공탁물수령권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러한 경우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탁서 정정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또한 공탁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위 공탁으로 수용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공탁자를 상대로 수용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여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4.3.30. 보상금 10,276,000원,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2.10.20. 보상금 12,797,000원,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2.10.20. 보상금 1,788,650원을 각 당원에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제4의 1, 2, 제5의 1 내지 3, 제6의 1, 2, 제7의 1 내지 4, 제8의 1, 2, 제9의 1, 2, 제10의 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범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 2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 문중의 위토,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은 원고 문중의 제실이 소재하고 있었던 원고 문중의 소유이었던바, 원고 문중은 해방 전 토지공부상 명의인을 그 문중원이었던 소외 윤일재, 윤병춘, 윤병일, 윤병현, 윤인재, 윤영희 명의로 등재하여 두었다가 해방 전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등기부 상 원고문중 앞으로 소유명의를 되돌려 놓았는데 6.25사변시 광주등기소가 불타 그 등기부가 소실됨에 따라 미등기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토지수용재결 당시 원고 문중의 소유라 할 것이고 그 수용보상금 공탁금수령권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 합계 금 24,861,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며 가집행을 허용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