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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8. 29. 선고 2012누1528 판결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256 (2012.08.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659 (2011.09.08)

제목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됨

사건

(창원)2012누15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256 판결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0. 12. 1.자 2009년 1, 2기 분,2010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0. 12.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2. 3.'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과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159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1기 수입금액 OOOO원, 2009년 제2기 수입금액 OOOO원, 2010년 제1기 수입금액 OOOO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 중고자동차 실지매입금액 OOOO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O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감액경정내역' 목록 '당초 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분부터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및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8.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경, 2013. 2.경 및 2013. 7.경 당초 처분액에서 별지1.'감액경정내역' 목록 '2012. 6. 감액경정분','2013. 2. 감액경정분','2013. 7. 감액경정분' 기재 각 금액을 순차로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른 최종 처분액은 같은 목록 '최종처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하 감액된 후의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71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다시 별지1. '감액경정 내역' 목록 '2013. 1. 7. 가산세 재고지'란 기재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 15 내지 17, 20, 2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0. 12. 1.자 2009년 1, 2기분, 2010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직권으로 2010. 12. 1.자 2009년 1, 2기분, 2010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의 대상이 없거나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1)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함에도,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 거래자동차가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를 불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등에 기재된 실제 매매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매가와 차이가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카피스'에 기재된 매매가를 원고의 판매가액으로 인정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3. 가. 1)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 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 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 중고자동차가 사업에 실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3. 가. 2)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8384 판결, 2005. 5. 12. 선고 2005두8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을 제2 내지 4,12,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피고는 2010. 11.경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차량판매현황'과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매입현황' 등을 근거로 매출금액을 산정한 사실,② 원고는 2010. 11. 19. 진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금액을 실제 매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그 이유는 차량 매매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제출되는 검인계약서와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는데,그 중 검인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09년 1,2기,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실제 매출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③ 피고는 2013. 1.경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자동차매입현황'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위 기간 동안 판매한 1,197건 중 원고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1,733건에 대하여는 그 자동차 매각금액을 재확인하였고(1,140건은 당초 처분에서 산정한 자동차 매각대금이 실제보다 과다하였고,24건은 실제보다 과소하였으며,569건은 동일하였다),그에 따라 위 각 부가가치세 처분을 감액경정 한 사실,④ 나머지 246건 중 6건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의해 당초 처분에서 산정한 자동차 매각대금이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따라 위 각 부가가치세 처분을 다시 감액경정 하였으나,나머지 240건은 당초 처분에서 산정한 자동차 매각대금이 실제보다 과다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보완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자료들인 원고에 대한 전말서,원고 작성의 확인서,'차량판매현황','자동차매입현황',통장거래내역 등에 터잡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위 각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 12. 1.자 2009년 1, 2기분, 2010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2010. 12. 1.자 2009년 1,2기분,2010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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