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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합44461 판결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2012중3141(2012. 09. 28)

제목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444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1.종로세무서장 2.북인천세무서장

3.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송수행자 홍BB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03에서 'CC유통'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 1. 1.부터 2010. 12. 30.까지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였음에도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지금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28. 각하되었고,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2012. 9. 5. 원고에게 '조세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2012. 9. 28. 위 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에게 피고 종로세무서장과 북인천세무서장의 답변서 부본을 송부하지 않았으므로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과세표준 산정 등 위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위법'으로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심판청구서에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답변서 부본이 첨부된 통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 부본을 송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원은 원고에게 답변서 부본을 송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와 원고의 처인 유D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에는 영업과 무관한 거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이 아니라 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로 약 OOOO원(현금 거래 약 O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약 OOOO원(현금 거래 약 OOOO원)이 출금되었다.

2)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귀금속상의 심부름만 하였을 뿐 고금을 매입 또는 매출한 사실은 없으며, 이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조사관이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자, 원고는 '지인에게 대부하여 준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계좌의 출금액 중에서 약 OOOO원은 금은방 사업자에게 송금되었다.

4) 원고와 거래를 하였던 EE보석 대표자 김FF의 배우자인 최GG은 '원고는 종로에서 물건을 매수하여 인천, 부천에서 물건을 매도하였고, 매출은 현금 거래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로 약 O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약 OOOO원이 출금되었음에도, 원고는 귀금속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들은 실지조사를 할 증명 자료가 없어 추계조사를 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약 OOOO원)이 출금액(약 OOOO원)보다 더 적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매출액을 모두 입금하지 않고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은 현금 거래(약 OOOO원)가 지나치게 많아 정확한 수입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출금액(약 OOOO원) 중 현금 거래(약 OOOO원)를 제외한 약 OOOO원에는 친인척 등 사인 간의 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에는 영업과 무관한 거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내역이 그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매입누락금액(약 OOOO원)에 매매총이익률(도매/지금)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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