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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2013구합2052 판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38 (2012.11.27)

제목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

요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세목을 확대하여 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사건

2013구합20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1. 5. 16.'은 '2011. 5. 1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1.부터 OO시 OO동 728-5에서 'C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 2010년 1기분 OOOO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1. 14.까지 DD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DD에너지가 200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11. 5. 11.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35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조사 대상기간은 '2009. 1. 1. ~ 2009. 12. 31.'로 기재된 세무조사통지를 하였음에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8년 및 2009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세목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문서로 통지한 바도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DD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대금을 DD에너지의 실명통장에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사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은 각 호에서 법 제81 조의9 제1항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 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2010. 12. 15.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 1. 1. ~ 2009. 12. 31.'로, 조사기간을 '2010. 12. 15. ~ 2011. 1. 18.'로 하여 세무조사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세무조사 확대의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함이 없이 2009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외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세액을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확대된 기간 및 세목에 대한 부분은 모두 DD에너지와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가 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인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 ・ 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세목을 확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서로 통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 경정・고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년 1기분 부가 가치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그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09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 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1. 14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9. 1. 1. ~ 2009. 9. 30.'로 정하여 DD에너지에 대한 석유류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거래비율은 2009년 1기 91.7%, 2009년 2기 97.9%였던 사실, 위 조사에서 DD에너지가 주식회사 EEE상사(이하 'EEE상사'라고 한다)로부터 매입한 거래 부분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대금내역 등의 분석상 정상적인 유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위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처리되었으나,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로부터 매입한 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FFF 매입분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매출처 조사에서도 EEE 상사 매입분과 관련한 판매분은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FFF 매입분과 관련한 판매분은 전액 가공확정한 후, DD에너지가 2009년 1기부터 2009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FFF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8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DD에너지 대표자 한GG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DD에너지에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사종결한 사실, 한편, DD에너지가 EEE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 중 2009. 2. 11. 매입한 보일러등유가 원고에게 OOOO원에 판매되었고, 같은 날 매입 한 실내등유가 원고에게 OOOO원에 판매되었으며, 2009. 5. 25. 매입한 보일러등유가 원고에게 OOOO원에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DD에너지는 EEE상사와는 전액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DD에너지가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업체인 이상 DD에너지를 단지 사업자등록 내지 석유판매업등록만을 갖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될 수 없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DD에너지가 EEE상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유류는 전액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DD에너지가 EEE상사로부터 매입 한 보일러등유,실내등유 일부가 실제로 원고에게 판매되어 원고와의 사이에 일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③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량을 실제로 공급받고 DD에너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부인 하지 않고 있는 점,④ DD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DD에너지가 갖추어 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석유류를 DD에너지에게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위와 같이 DD에너지가 가공의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도 하였던 업체라면 DD에너지가 실제로는 제3의 업체로부터 면세유 등의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고서도 그 매입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와 같이 대부분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D에너지와 원고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없었다거나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에너지가 200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 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2009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관련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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