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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298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7(1)민,095]
판시사항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미상환 농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여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판결요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미상환 농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여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갑제3호증의 19(심의판정서) 을 제6, 7호증(각 청취서) 동제8호증(양도증) 동 제10, 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그 밖의 여러 증거를 모두어보면, 피고이 원고등의 선대로부터 분배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가옥건축의 대지화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곧 그 대지위에 같은해 8월에 가옥을 건축하고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다가 동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란 사실을 알고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원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증인등의 증언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원심이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점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있음을 찾아볼수도 없으며, 결국 소론은 증거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

제2점,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하더라도 그 농지를 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서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농지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이는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 본원 1963.7.25. 선고 63다209 판결 , 1966.4.6. 선고 66다329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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