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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3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6.2.1.(529),8860]
판시사항

농지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자는 그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무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는 등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기승

피고, 피상고인

손금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원고의 채권담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피고소유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에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에 갈음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무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부동산을 농지로 보고 원고가 농가이며 자경의 목적으로 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는데도 원고로서 이를 구비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농지인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농지개혁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기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자료 보완의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 있다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함은 당치 않은 주장이라 보여 지고, 이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인지의 점에 관한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와 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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