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I이 원고 A 및 L, M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는데, ① L, M 명의의 각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은 I이 위조한 것이고, ② 원고 A 명의의 위임장은 I이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개최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원고될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함은 그 결의가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스스로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고(2015. 4. 15.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사임, 해임 또는 선임된 자에 해당하지도 않아 위 결의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