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가 선박설계업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출자하여 2010. 12. 21.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1주의 금액을 1만 원으로 한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11. 1.경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피고에게 위 주식 중 2,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15.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갑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C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위 주식을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피고의 기여로 C가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