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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8가단100593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84. 12. 28. 설립된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나. 원고는 1984. 12. 28.경 피고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92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의 유무상 증자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주식은 1987. 2. 27. 1,280주, 1995. 5. 15. 1,920주, 1995. 10. 26. 80주, 2002. 4. 10. 2,600주, 2002. 5. 14. 2,600주 합계 10,400주로 증가하였는데, 주식대금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30.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주식 10,4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이 2012. 8. 30.경 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이 이를 다투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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