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누8970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급발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해석 지방경찰청장(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였음)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한편,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2항). 위임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은 자동차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비고’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