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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김해시 D빌딩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위 건물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차량을 타기 위해 건물 지하주차장을 오가는 피해자 C(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안에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안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다시 “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초등학교 때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가슴을 보고 사귈 수 있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어 볼래 내가 니 남자친구 하면 안되나 ”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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