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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10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3 학년 2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F( 여, 17세), G( 여, 17세) 는 위 E 고등학교 3 학년 2 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9:00 경 위 E 고등학교 3 학년 교무실에서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담 중에 ' 볼에 보조개가 있네.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고, ' 둘이 수목원 같은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 '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8:00 경 위 E 고등학교 3 학년 교무실에서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담 중에 '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 자게 했을 거 같은데 남친 없냐.

', ‘ 남자가 너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다.

’, ‘ 넌 얼굴이 간호사 얼굴이야, 간호사 해서 의사 꼬셔 봐, '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 봐.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17. 3. 14. 08:40 경 위 3 학년 2 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너랑 상담을 하고 나니까 너한테 너무 끌린다, 니가 남친 있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너를 뺏고 싶다.

’, ' 앞으로 너는 서기가 됐으니 이제 너랑 나는 연인 관계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학생 J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에 대한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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