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10.~11.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거실 이불 위에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B아 나와 봐”라고 불러 방안에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등을 보여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등을 보여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안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8.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시청하던 중 영화 속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자포스터가 있는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올라왔다 성기, 이거 올라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샤워를 한 후 속옷을 놓아두고 욕실 밖으로 나오자,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