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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30. 선고 2015구합72627 판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5구합72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엄○○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26.

판결선고

2016. 0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3. 조AA, 조BB과 사이에 파주시 교하면 394-2 외 37필지 아파트부지 및 사업시행권 일체를 34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AA, 조BB에게 계약금 0000원 중 일부인 0000원 및 대여금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AA, 조BB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OO주택개발 (대표이사 조AA, 이하 'OO주택개발'이라 한다)에 위 아파트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1. 9. 12.부터 2001. 11. 23.까지 기간 동안 위 계약금 및 대여금 0000원 중 0000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0000원은 OO주택개발이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OO주택개발은 2002. 1. 18.부터 2003. 2. 6.까지 기간 동안 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주택개발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07가합93665호), 위 법원은 2009. 1. 22. OO주택개발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2. 10. 31.부터, 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02. 12. 3.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09. 1. 2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이 2009. 7. 3. OO주택개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2009나18313호), 2009. 8. 8.자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2009년경 OO주택개발로부터 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0000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2010. 5. 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그 액수의 80%에 해당하는 00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경우 의제필요경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2.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최CC은 2009. 7.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OO주택개발로부터 지급받을 소송상 청구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 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최CC에게 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09가합114313호),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21.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최CC에게 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나43001호), 201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OO주택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닌 최CC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CC에게 지급할 것이 판결로서 확정된 사례금은 소송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OO주택개발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된 법정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실질귀속자는 원고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상당액을 최C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일 뿐, 애초부터 최CC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최CC에게 지급한 금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는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한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OO주택개발로부터 지급받을 판결금 중 법정지연손해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CC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와 최CC 사이에 별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최CC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최C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3665호 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투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원고는 그 대가로 최C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최CC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CC에게 증언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최CC에게 증언의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원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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