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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1115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5. 부산지방법원 2005차*****호로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약정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16. 'BBBBB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05. 12.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BBBBB이 2005. 12. 5. CC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에게 자신 소유의 ○○○○구 ○○동 ○○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하고 2005.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CC에게 이전하자 원고는 2005. 12. 30.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18774호로 채무자 BBBBB, 제3채무자 CC, 청구금액 ○○○○원, 청구권원을 위 지급명령으로 하여 BBBBB이 CC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1. 5.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CC은 2006. 5.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CC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2012. 10. 11. C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전****호(전부금)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12. '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지급명

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2. 11.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한편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3. 5. 27.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6. 20. ○○○○원을 배당받고, 2015. 11. 18. ○○○○원, 2015. 12. 23. ○○○○원을 추가 배당받아 2016. 1. 4. 합계 ○○○○원을 수령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에서 원금 ○○○○원을 초과하는 ○○○○원을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를 위 배당금을 수령한 날인 2016. 1. 4.로 보아 2017. 12. 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5.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계약이 아닌 강제집행의 일종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발생하는 전부금 지급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전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명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CC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지불확인서와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재산에 관한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C은 2006. 5. 1. 원고에게 '전부금 ○○○○원을 2008. 12. 31.까지 지불하되 위 기간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이자를 지불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부받았는바,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은 위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원고는 위 지불확인서는 아파트를 건립하여 완공되면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행불능의 무효인 확인서일 뿐만 아니라 CC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지불확인서는 아파트의 건립 완공을 조건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아파트의 건립예정일인 2008. 12. 31.까지로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원고 역시 위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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