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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4.5.10.(9),676]
판시사항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위 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항소인

박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2.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래 창원시 신촌동 66에 있는 삼미특수강(주) 소속 근로자였다가 창원특수강(주)(이하 '삼미특수강'이라고만 한다)으로 이적하였다.

나. 원고는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경 삼미특수강은 원고에게 퇴직원금 및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삼미특수강은 2000. 12.경 원고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10,036,478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007,290원(10,036,478원×20/100, 10원 미만 버림), 주민세 200,72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1. 5. 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산출세액 1,730,886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02. 3. 28.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2.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 퇴직금 지급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다. 판 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 제4항 제4호에서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사무준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박종훈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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