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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구단119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는 2017. 10. 2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7. 10. 6. 05:00경 청소년 E(여, 17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36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년도 총매출금액인 1,740,375,463원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중 18등급(1일 118만원)을 적용하여 과징금 2,360만 원(= 118만 원 × 20일)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2018. 1. 16.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인 2017년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되어야 한다. 2)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출기준이 2016년도 매출액이라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신세계백화점 F점 및 G 공사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도 이후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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