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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6 2015구단106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5.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이 가혹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2015. 6. 29.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1개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40만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청소년 주류 제공의 고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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