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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구단634
영업정지갈음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5. 2. 20. 02:1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D(1997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청하 1병을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320만 원(= 44만 원 × 30일)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3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8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변경 재결에 따른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8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손님 일행 4명 중 성년 2명이 이 사건 음식점에 먼저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켰고, 청소년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은 잠시 후 들어왔는데, 4명이 서로 반말을 하면서 친구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일행 4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고 도저히 인식할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원고는 일행 4명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년을 포함한 일행 전체를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해당 청소년은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원고는 과거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청소년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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