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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7구단12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전유성경찰서장은 2017. 8. 17.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이 2017. 6. 30. 21:50~23:0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며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8. 30. 나.

항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의 배우자 F에게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종업원 D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9.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0,000원의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업원 D은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처음 일하였고,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의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며, 청소년 손님과 일행으로 온 지인(D의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인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위에 있어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었던 점, 해당 청소년은 1999년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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