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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5도8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 자가 전 남 곡성군 F 임야 10,017㎡ 중 9,059㎡( 피고인 소유인 약 290평, 958㎡ 제외,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그 소유자인 S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S으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 생략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 신탁을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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