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6. 경부터 주식회사 C의 해외지사인 중국 석가 장시 대표 처 수석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석가 장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중화인 민 공화국 석가 장시 D 건물 802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635,000 중화인 민 공화국 위안( 한화 약 1억 700만 원) 을 받고 매매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ㆍ 임대차 ㆍ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 ㆍ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