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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9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 남 곡성군 F 임야 10,017㎡ 중 9,059㎡( 피고인 소유인 약 290평, 958㎡ 제외,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에 의하여 명의 수탁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D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4. 12. 3. 전 남 곡성군 E에서 D 마을 회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D 마을 회와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가 1980. 1. 24. 위 D 마을 회와 재차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G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 D 마을 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6. 27. 임의로 H에게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 482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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