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친목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3,000원 상당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물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내준 후 피해자에게 “나는 야한 사진을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이모티콘과 기프티콘 선물을 많이 해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0. 6. 2. 개정 및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물 비동의 반포의 점 피고인은 음란물, 지인능욕 사진 및 영상, 성착취 영상 등을 공유하고 대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