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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합4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7. 4. 20:01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핸드폰에 네 사진과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안 만나주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 나중에 후회한다. P2P에 올릴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계속 만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6. 21.경 인천 서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5세 이하 어린 소녀와 30cm이상 되는 어른 자지’, ‘귀여운 어린이 끝까지 삽입성공 후 사정’, '러시아 로리 4세 2탄' 등 총 53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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