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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 SNS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로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 촬영물 등을 전송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20. 5. 4.∼6.경 사이에 춘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개인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연애와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사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전송받은 파일 중 동영상 파일 3개를 위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가.

항과 같이 동영상을 전송해 주자,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 부위도 보고 싶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리를 벌려 성기가 잘 보이게 해라’, ‘얼굴 잘 보이게 해라’, ‘영상 길게 찍어라’, ‘보짓물 나오는거 먹는거까지 다 나오게 얼굴이랑’, ‘칫솔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해라’,'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자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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