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1: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11세)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올려놓은 ‘자위를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위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 두었다.
피고인은 위 아이디를 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가슴을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 및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21.경 다시 피해자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같은 해 10. 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 성기 사진 3장, 가슴을 만지며 자위하는 동영상 파일 2개,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과 사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