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8. 9.자 89마525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0.11.1.(883),2089]
판시사항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유 중의 보상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그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특정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더라도 이는 이유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풍양조씨 쌍동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론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심이 소론 확정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였다 하여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재항고인이 1988.10.1. 항고외 조중구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적법히 양수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arrow